전세계약1 전세연장계약과 전세계약갱신청구권 2020년 7월 30일 '주택임대차 보호법'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. 달라진 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3 법이라고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이 새로 생긴 것이다. 임대차 3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 ※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,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. ※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직전 계약액의 5% 범위 내로 제한된다. 단 신규계약은 제한사항 없음. ※ 임차인이 희망하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,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. 임대인 거절 가능한 사유 9가지 1. .. 2022. 1. 6. 이전 1 다음